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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차

중고차 환불 매매 계약의 해제 방법

by 드래곤용기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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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환불 매매 계약의 해제 방법

중고차를 사면 이유가 어떻든 중고차 환불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고차 특성상 타인이 사용하던 차라서 구입함에 있어 차량에 문제나 서류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중고차 환불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 환불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매매 계약의 해제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3.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의 점검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중고차 환불이 명시되어있습니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제58조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경우

2.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성능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성능기록부, 압류 및 저당권을 서면상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중고차를 구입하였거나,

고지는 받았지만 성능 기록 부상 내용과 차량의 실제 상태가 다르거나,

딜러에게 거짓으로 고지받았다.

 

30일 이내에 중고차 환불 사유가 됩니다.

 

해당 내용으로 중고차 환불을 원하시면 해당 자치단체 및 매매단지 운영위원회와

국토교통부와 해당 딜러의 매매사업조합 등에 내용을 정리하여서 민원과 환불 요구를 하면

중고차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환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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