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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차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운전가능차량

by 드래곤용기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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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운전가능차량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부터 운전면허를 취득이 가능합니다. 보통 수능이 끝난 시점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시작하게되는데 운전면허를 취득을 할 때 1종을 취득할까 2종을 취득할까 갈등을 하게됩니다.1종과 2종을 고민하는 이유는 1종과 2종 운전면허증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이 달지기 때문입니다.

면허마다 운전 가능한 차량의 종류가 다르다는건 알고있지만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는 분은 많이없습니다.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운전가능차량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종보통면허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제1종 보통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으로는 ① 승용자동차 ②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 ④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 ⑥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⑦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다.

면허의종류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운전가능차량

 

위표는 운전면허마다 운전가능 차량입니다.

제1종보통운전면허 운전가능차량 간단히 말하면

1. 승용차

2. 최대 15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합차

3. 최대 12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긴급차

4. 12톤 미만으로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화물 트럭

5. 특수차(10톤미만) - 츄레라나 렉카차는 불가능

6. 지게차(3톤미만)

7 원동기(125cc이하)

 

 

승용차와 승합차 

 

1. 승용차

탑승 정원이 10명 이하인 차 를 애기합니다.

카니발,스타렉스 지만 11인승은 승용차가 아니게 됩니다.

 

2. 승합차

탑승 정원이 11명 부터인 차입니다.

카니발,스타렉스도 11인승 이상부터 승합차가 됩니다.

 

도로위의 대부분의 자동차를 몰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사람들이 착각을 하는게 1종을 땃다고 2종 소형차량을 운전하면 불법입니다.

다른 면허 이고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종보통면허 시험절차

1종보통면허 시험절차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종보통면허를 취득하기위에해서는 응시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신체검사를 하고 학과시험(필기)를합니다.

필기를 합격하고 기능 시험을 하고

기능 시험을 합격 한후에는 연습면허가 발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주행 시험을 합격하시면 운전면허가 발급됩니다.

접수 시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응시원서, 컬러사진(3.5cmX4.5cm 최근 6개월 이내)2매

신분증

응시수수료 : 필기 10,000원, 실기시험 21,000원 입니다.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1종보통면허 시험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종보통면허로 2종 소형 차량을 몰면 벌금에 해당되니 조심하시고 안전운행하십쇼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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