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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차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운전범위

by 드래곤용기 2020.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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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운전범위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부터 운전면허를 취득이 가능합니다. 보통 수능이 끝난 시점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시작하게되는데 운전면허를 취득을 할 때 1종을 취득할까 2종을 취득할까 갈등을 하게됩니다.1종과 2종을 고민하는 이유는 1종과 2종 운전면허증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이 달지기 때문입니다.

면허마다 운전 가능한 차량의 종류가 다르다는건 알고있지만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는 분은 많이없습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운전범위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운전범위

 

 

 

운전면허 2종에는 보통과 소형,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가있습니다.

2종보통은 두종류입니다. 수동과 자동이 있습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운전범위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은

 

1. 승용차

2. 정원 10인이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룡 4톤이하 화물차

4. 총중량 3.5 톤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제외)

5.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2종소형

이륜자동차(바퀴가 2개인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수업이아니라면 2종보통면허로도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2종보통 수동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 동안 무사고에 신체검사를 통과하면 1종으로 변경가능합니다.

준비물은 2종보통 면허증, 증명사진(6개월이내 촬영 3.5cmX4.5cm)3매, 무사고 7년 경력증명 서류입니다. 서류는 이파인에서 뽑으시면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준비물을 들고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면됩니다.

간단한 신체검사 -> 연습면허발급 -> 도로주행시험만 보시면 

2종에서 1종으로 갱신 가능합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운전범위,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바꾸는법을 알아보았습니다.

2종보통을 취득하시고 날좋은날 드라이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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