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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이슈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및 직장 인사노무관련Q&A

by 드래곤용기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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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직장 인사노무관련Q&A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에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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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알아보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 위험에 따른 휴업 시 인사조치 및 임금지급의무 등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등에 대한 상황별 대응방안 등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은 사업장내 전체 직원의 20% 이상 숫자를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직원이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고 휴업수당을 직원에게 제공했다면 사업주에게는 2/3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도는 연 180일까지 1일 66000원을 한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준 사업주에게는 휴직수당의 2/3를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1.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2.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 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대비 15%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 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 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격리자 생활지원금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격리된 사람과 환자에 대해 가구당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지원대상

보건소에 의해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 로써 성실히 응한 사람이 대상자이며

유급휴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2. 지원금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지원액은 4인가구 기준 123만원

1인가구 일경우 454,900원

2인가구 774,900원, 3인가구 1,002,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가구 1,457,500 입니다.

만일 14일 미만 격리된 사람일 경우 차감된 생활비를 지원 받습니다.

4인가구에 속하는 사람이 10일간 격리되었다면 14분의 10인 878,6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일 기준은 자택격리 통지서와 격리해제 통지서를 받은날로 계산합니다.

또한 일가족 전체가 격리됐다고 하더라도 생활지원금은 한 세대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족수 기준으로 지급 받습니다.

 

3. 신청방법

2월 17일부터 격리자의 해당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10가지 주요 정책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발생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1. 카드소득공제 상향

우선 카드소득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3월부터 6월까지 체크 및 신용카드 사용애게 대하여 카드소득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근로자가 총 급여의 25%가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였다면 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신용카드는 기존 15%를 30%로 확대하였고,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기존 30%에서 60%로 확대하였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기존 40%에서 80%로 공재율을 높였습니다.

2. 돌봄휴가비 지원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휴원과 휴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맛벌이하는 부모님들이 어쩔수 없이 1명은 휴가를 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가족돌봄휴가를 낸 부모를 위한 돌봄 비용도 지원이 됩니다.

8세 이하 아동을 가진 부모님중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에 한해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때까지 정부에서는 돌봄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합니다.

 

3.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6월까지 구매하는 모든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기존 5%에서 1.5%로 약 70%를 인하하였습니다.

원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작년 말에 모두 끝났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 업계 침체를 막기 위해 다시 개별소비세 인하를 시작한것입니다.

4. 기타 내수 확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전체 급여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으면 전체 급여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 관광, 출산 관련 소비쿠폰을 지급 하는 등 내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1.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pdf
0.71MB
2.3월1일부터 달라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pdf
0.25MB
4.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pdf
1.68MB

 

 

 

코로나19 직장 인사노무관련 Q&A

 

Q 보건당국으로 부터 입원 및 격리통보를 받은 직원에게 반드시 유급으로 휴가 또는 휴직을 해야하는가?

 

A 해당 직원에게 반드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는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및 동법 시행렵 제23조의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유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Q 해당 직원에게 취업규칙에 따른 병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병가를 부여하는것이 가능한가요?

 

A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급병가를 권고 하고 있다는점을 고려하면

그보다 보호필요성이 높은 입원, 격리대상자에게 연차휴가먼저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직원에게 휴가가 아닌 재택근무를 명하는게 가능합니까?

 

A 해당 직원에 대해서 사업주 지원을 통해 유급 휴가의 부여를 장려하고 있는 감염예방법

제41조의2의 취지를 고려하면 원활한 치료와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환자 등이 아닌 경증의 자가격리 대상자에 한해서

원활한 치료와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는 범위내로

전환형 시간 선택제에 따른 근로시간을 단추하여 재택근무를 신청하는 경우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Q 회사 내에 의심환자가 발생시 조치

 

A 격리대상이 아닌 직원이 발열 및 호급기 증상 등을 이윯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염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대상자는 아닙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이를 근거로 회사에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병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병가 등의 규정이 없는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급병가 등을 사용할 수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병가 등의 규정이 없다고 해서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 결근으로 처리하는 등의 조치는 고용노동부의  취지에 반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Q 격리대상이 아닌 의심한자에게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출근을 금지할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60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신청권환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직원은 출근이가능합니다.

본인이 근로 의사가 있는경우 회사가 직원의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하게하고 출근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Q 한시적 업무배제 대상인 직원은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가

 

A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대응지침에 따르면 중국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는 입국후 14일간 한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직원에 대해 위 집단시설 대응지침은 2주간 휴가나 재택근무를 부여하거나, 휴업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Q 특정 근로자에 대한 개별적인 근로제공 거부도 휴업에 해당됩니까 ?

 

A 휴업이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상 근ㅁ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 그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되거나 불가능할 경우 조업중단과 같은 사업 전부의 휴업은 물론 일부의 휴업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조업은 계속 하면서 특정 근로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경우에도 휴업에 해당

 

 

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휴업조치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A 휴업수당 지급요건 중 하나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하여 넓게 인정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적력적인 사유로 조업이 불가능할 경우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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