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 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인해 우리나가 경제적으로 모두 힘든시기입니다.
생계에 타격을 입은 1400만 가구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중위소득이하 가구에 4인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있습니다.
또한 3개월 동안 저소득충,영사업자의 건강보험료,산재보험료를 50%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하면서 기준을 소득 하위 70%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확정짓지 않았다. 단순히 월 소득 뿐 아니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할지 등을 논의해 하위 70% 기준선을 정해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다 많은 대상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즉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 581만원, 4인 가구 712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중복제한 : 코로나 추경안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 제외
1. 코로나 정부 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 사업대장자),(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생활비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2. 실업 급여 수급자
3. 긴급복지 수급자
4. 기타 청년 수급자
긴급재난지원금 금액 및 신청기간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우리나라 전체 2000만 가구 중 70%인 1400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는다.
현금이 아닌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이 됩니다.
중위소득100%이하 기준
(2020년중위소득기준)
1인 175만7000원 이하
2인 299만1000원 이하
3인 387만원 이하
4인 474만9000원 이하
5인 562만7000원 이하
6인 650만원 이하
7인 738만9천원 이하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 3월 30일 ~ 5월 15일 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안을 편성한다.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소집되면 우선적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며,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예상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자격이되는사람은 신청하고 꼭 받아서 코로나 19 경제위기를 극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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