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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생활정보

요양원 입소자격

by 드래곤용기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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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격

세월이지나면서 저도 나이들고 부모님도 이 나이가 들어 점차 요양에대해서 고민 할텐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고해서 무조군 집에서 모시는게 아니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여 보살필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적인 시설에서 부모님의 건강상태를 호전될 수 있도록 치료 또는 보호를 받을수있는게 요양원의 장점입니다. 요양원도 아무나 들어갈수 있지않습니다. 요양원 입소자격이 있기때문이죠

요양원 입소자격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원이랑 요양병원이랑 많이 헷갈려하시는분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https://god-dragon.tistory.com/85

여기에서 보시면 됩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요양원 입소자격 입니다.

요양원 입소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만65세미만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입니다.

1. 건강보험 요양등급 인정 심사 신청후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받은자

2. 장기요양등급 3~5등급 인자들은 특별 사유를 제출 해야합니다.

 

요양원 입소자격은 요양병원보다 까다롭습니다.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을 해주기때문에 입소자격이 제한되있기때문입니다.

 

 

요양원 입소서류

 

건강진단서는(장티푸스,피부병,결핵,간연)등이 포함있어야 가능하며

보호자/입소자 신분증의 사본, 건강진단서 원본, 가족관계 증명서

장기요양 인증서사본, 복지 용구 확인서 사본, 표준 장기요양계획서 사본, 복용양 처방전

개인위생도구,개인소지품,환자 의료용구 등이 필요합니다.

요양원 평균 비용이 일 6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중 80%는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입소자격이 되시면 정부가지원해서 비용 부담이 덜어집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재가급여

본인의 집에 머무르며 요양사가 집에 찾아와 요양서비스를 받는것입니다.

예를들면 10만원의 지원을 받았으면 본인부담금 15%인 1만5천원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했을때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10만원을 지원 받았으면 본인부담금은 20%인 2만원입니다.

 

등급마다 급여받는 혜택이 다릅니다.

 

 

 

 

 

사진을 보시면 등급에따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판정기준

 

 

기초 수급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요양원 입소신청

요양원 입소자격이 되면 입소신청을 해야겠죠

요양원 입소신청하는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들어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바로가기

http://www.longtermcare.or.kr/npbs/index.jsp

2. 민원상담실에 보시면 인정신청이 있습니다 

3. 인정신청에 들어가시면 본인신청, 대리인신청이 있습니다.

인정신청을 하게되면 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표에따른 조사를 하게됩니다.

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에 이상이 있을시에는 90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양원 입소자격이 된다면 등급에 따른 지원을 받으셔서 금액적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

1. 요양원 입소자격이 된다면 정부지원을받아야 하기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서 등급을 받아야합니다.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등급에따라 지원금액, 지원한도가 달라집니다.

3. 요양원(시설급여)의 경우는 80%의 금액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4.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는방법도 있으며 서류를 챙겨 공단지사로 방문하여 신청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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