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정보/생활정보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by 드래곤용기 2020. 2. 10.
반응형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치료와 요양이 함께 필요하신분들이 찾으시는 곳은 요양병원입니다.

매일 의사의 도움이 필요할경우에는 요양병원

한달에 몆번 정도로 충분하다면 요양원에 가시면 됩니다.

요양병원은 주로 수술 후 장기적으로 요양이 필요하신분이나 중질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일반병원에서 수술과 치료가 끝이나면 퇴원을하고 외래가 불편해서 장기적인 입원이 필요 할때 들어갑니다.

이처럼 가족이 아픈데 비용까지 부담해야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우선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을 알아보기전에

보통 요양원과 요양병원 많이 헷갈려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는

요양원, 요양병원의 공통점은 모두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치료보단 돌봄서비스

요양병원은 돌봄보다는 치료 입니다.

또 요양원들어갈수있는 나이,조건도 있습니다.

.

 

하지만 요양병원은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아니고 의료보험을 적용해서 더많이 부담이 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입원비20% 식비 50% 간병비100%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입원비 20% 식비 100% 간병비 0% 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보험을 적용받기때문에 의료소비자는 20% 를 부담하게 되고 비급여는 100%입니다.

요양원은 개인이나 법인 아무나 운영이 가능하고 병원이 아니라서 간호사가 상주할 필요가없습니다.

요양병원은 의사나 한의사만 허가 낼수 있습니다. 의료진도 입원한자당 의사 1명, 입원환자 6명마다 간호사 1명이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요양원보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이 많습니다.

 

요양원 입소자격,신청방법 바로가기

https://god-dragon.tistory.com/86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요양병원의 비용은 5가지 입니다

치료비,진료비,식비,상급병실요금,간병비입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12월)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등제외)의 총액이 개인별로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연간 부담할 의료비 상한액 기준은 소득분위마다 다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건강보험료 수둔에 따라 10단계를 나누고 7개의 구간을 만들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정했습니다.

본인의 어떤 소득구간에 해당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https://www.nhis.or.kr/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해서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분위에 따라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분위에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전급여

연간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본인부담 진료비가 최고 상한액에 도달했을 떄 환자는 최고 상한액까지만 납부하고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을 받습니다.

 

사후환급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지만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큽하는 방식입니다.

 

2020 올해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불가합니다

2020년 1월1일부터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가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초과액을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하고 진료 월로부터 심사기간 3~5개월후 환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게 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상한액은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금씩 올라갑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신청하기

건강보험공단은 환자가 이용한 모든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합니다. 

합산한 금액이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액이 본임부담상한액을 최고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다시 지급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

 

1. 링크로 들어가시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2.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신후 

3. 사후 환급급 미지급내역 조회후 지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소든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따라 10분위로 구분합니다.(소득 수준은 다음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입니다.)

소득 수준이 결정 전 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10분위)으로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을 환급

 

 

 

보건복지부에서 기존 요양병원으로 지급되던 진료비를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이 의료비 할인,연간 약정 등 방식으로 유인하는 수단이 되었기때문에 환자에게 직접 지급 하는 방식으로 변경됬엇습니다.

정부가 요양병원 적폐,비리가 많다고 했습니다.

건강이 우선인데 돈때문에 악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약

1. 요양원이랑 요양병원이 다르다

2.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해서 지원을 받자 입니다.

요양병원보내서 마음도 아픈데 돈도 들어 힘드니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해서 지원을받아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 문제때문에 가족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지원을받아서 해결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