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기준, 신청절차 정리
장애가 있으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에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정하여 등급에 따른 장애수당, 복지 혜택을 지원해줍니다.
장애인도 등급이 나누어지는데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의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우선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알아보기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알아보려면 우선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야 합니다.
http://www.law.go.kr/LSW/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 & * ( ) Bksp Q W E R T Y U I O P Shift A S D F G H J K L Z X C V B N M 띄어쓰기 검색
www.law.go.kr

2. 행정규칙-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검색합니다.

3.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검색하면 위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클릭

4. 위 화면이 나옵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보시면


5. 장애정도 판정기준이 나옵니다.


6.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 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지체 장애 |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머티즘 분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
뇌병변 장애 |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 장애 |
- 시력 또는 시야결손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 장애 |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 장애 |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지적 장애 |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 장애 |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장애 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자폐성 장애 |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신장 장애 |
1. 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
심장 장애 |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호흡기 장애 |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간장애 |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안면 장애 |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장루·요루 장애 |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뇌전증 장애 |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 전문의 |
이외에도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보기 위해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분류, 장애 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등 있습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래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http://www.law.go.kr/LSW/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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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장애등급 신청절차
장애등록 신청절차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있습니다.
우선 장애등급 신청 인터넷 신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 24에 들어갑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장애 등록을 검색합니다.

3. 장애인 등록신청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4. 신청하기를 클릭




5.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3.5cm x 4.5cm의 사진 1장이 필요하며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을 활용 가능합니다


1. 장애인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3.5cm x 4.5cm의 사진 1장이 필요하며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을 활용 가능합니다

2. 사진으로는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직접 해보면 별거 없습니다.
서류를 챙겨서 청구인이 신청을 하면 자치단체에서는 병원에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의뢰를 하고 서류를 받은 뒤에 공단 지사로 심사 의뢰를 접수하며 장애심사센터에서 심사를 접수해서 분석 및 검토 후에 심사를 합니다. 심사 후 장애등급결정. 통지를 하게 됩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등급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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