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정보/차

자동차 팔때 알면 좋은 정보

by 드래곤용기 2019. 10. 16.
반응형

자동차 팔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

1. 자동차 팔때 알아두면 좋은 3가지

2. 자동차 파는 방법

3. 자동차 팔때 필요한 서류

 

1. 자동차 팔때 알아두면 좋은 3가지

 

 

 

 

 

 

1. 차의 옵셩과 등급을 정확히 알아두자.

 

간혹 차를 팔기위해 가격을 알아볼 때 연식과 주행거리만 가지고 알아 보는경우가 있다.

예를들면 10년식 소나타 10km 인데 얼마 인가요 ?

표에 보시다시피 10년식 소나타 에는 여러 가지 등급과 옵션이 존재한다.

신차 가격만 따져도 등급에 따라 가격이 몆백만원이 차이가 있고 또 선택옵션만 들어가도 가격이 몆백만원 이상또 차이가 난다.

즉 차를 팔기 위해서 높은 등급 차인데 연식,키로수만 보고 팔면안된다.

 

2. 내차의 사고 유.무 상태를 정확히 알아두자

 

종종 단순 교환이나 단순한 수리 소무품 교체를 받았을 뿐인데 내차는 유 사고차량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중고차를 팔때 사고가 있는 차량이란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경우와 쿼터패널, 루즈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정단, 용접시에만 유사고로 인정한다.

즉 후드, 프론트휀더, 도어,드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용접수리 및교환은 유 사고차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직거래/발품 팔기전 경매 견적서를 받자

 

차를 사는것도 아니고, 파는데 차량등급부터 옵션 그리고 사고 유,무 알아두는 것은 귀찮은 일이다. 그래서 경매견적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헤이딜러 같은 어플 설치하고 내 차의 사진 정보를 입력하면

딜러들이 알아서 보험이력확인, 차량 등급,옵션을 확인해준다.

비용이나 판매의무도 없어서 부담 없는 서비스이다.

헤이딜러의 경우 보험이력, 원부조회, 차량사진 판독 으로 옵션,등급 사고 의심 이력을 확인해준다.(직접 보험 이력 확인 시 돈 내야 함)

 

 

3줄요약

1. 내 차의 옵션과 등급을 정확히 알아두기

2. 내 차의 사고 유,무를 정확히 알아두기

3. 직거래 발품 팔기전 경매 견적서 받아두기

 

 

 

2. 자동차 파는 방법

 

1. 직거래 판매 방식

 

중고차 오픈마켓, 중고나라, 동호회, 지인, SNS, 카페 등 직접 만나서 차 매물을 보고 개인간 직거래 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수수료 부담없이 좋은 가격으로 내차를 판매할수 있고,

단점으로는 제3(딜러,) 개입이 없기에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2. 딜러 판매 방식

 

방법 중 빠른 진행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내 차의 가격이 낮게 판매가 될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딜러 입장에서는 마진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차를 구입할 때 최대한 낮게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깍으려고 합니다.

 

3. 매입업체 이용 방식

 

차 파는 방법 중 가장 대중화 되어있는 이용방식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업체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여러 업체를 방문 하여 비교하셔서 좋은 가격으로 가시면 됩니다.

 

4.경매를 이용 하는 방식

 

입찰을 할 때에는 여러명의 딜러가 낙찰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차가 인기있는 차종이라면

경쟁을 통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팔 욕심에 턱없는 희망가를 설정하면 낙찰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낙찰이 안되면 출품료, 탁송료 등 돈만 낭비할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상 나와있는 차들은 소비자판매가입니다

매입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보신 소비자판매가 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딜러들도 마진을 남겨 먹고 살아야 하니깐요.

 

 

 

 

3. 자동차 팔때 필요한 서류

구분 매도인 (파는사람)  매수인 (사는사람)
개인  인감증명서 1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
 양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1
 주민등록등본 1
개인사업자  위와동일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1
 주민등록등본 1
 사업자등록증 1
법인  법인 인감 증명서 1
 등기부 등본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
 양도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1
 법인등기부등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장애인  인감증명서 1
 양도위임장(인감증명서날인)1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
 장애자 수첩 또는 국가유공자 수첩
외국인  외국인이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일반이전과 같이 처리
 직접 등록창구에 와서 양도의사표시 날인을 하면 의사성립
 외국인 거주 증명서(2인 이상의 거주    사실확인보증서 및 공증서) 1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사인,여권)
 출입국 사실 증명서 1
 공증증서 (국내 거주사실에 관한   보증인  2인기재) 1
 주민등록증 제출시, 일반등록과 같음
대리인 이전시 서류  위임장 매수인 인감도장 날인
 매수인 인감증명 1
*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 직거래 시에는 양도 증명서를 계약서로 사용하게 됩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거래시 이전받을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본인들이 직접 출원시에는 인감증명서 필요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판매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필요 합니다.* 타시도에서 이전하는 차량은 거주지관할구청으로 이전등록 신청하며 구 번호판 2매 및 봉인 반납 - 구청에서 무상 탈부착 서비스 제공* 자동차등록원부 확인하여 압류나 기타 과태료 미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