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완벽정리
오늘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저도 집을 알아보던중 친구가 임대아파트를 추천해서 임대아파트 신청을 할려고 알아보는중에 임대아파트는 입주조건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이 임대아파트를 입주를 하려는분들께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정리해서 쉽게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임대아파트란
무주택자, 저소특층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을 마련하도록 정부가 임대형 아파트르 공급하는 아파트 즉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소평 평수를 지어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게 만든 아파트 입니다.
임대아파트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행복주택, 국민임대아파트(공공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입니다.
각각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국민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첫번째로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알아볼것은 국민임대아파트 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는
1.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2. 소득기준에 적합 해야합니다.(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월 평균 70% 이하)
3. 자산도 평가해서 적합해야 합니다.(총자산 2억8천8백만원 이하 - 자동차 포함)
자동차는 2,468만원 이하여야만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순위는
신혼부부, 철거민, 다자녀, 장애인, 부양가족수, 국가유공자등 가산점을 적용하여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순위를 정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절차로는
국민임대아파트 장점으로는
1. 장기거주 가능 - 최장 30년까지 2년마다 재계약
2.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
3. 임대료 상승제한
국민임대아파트 단점으로는
1. 임대료가 낮게 측정되어서 내부가 부실하거나, 마감미흡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2. 층간소음과 빈민아파트 인식이 있습니다.
3. 2년마다 재계약해야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우선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서
1. 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
3. 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 교부된자
등 입주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경우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됩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아파트는 2가지가 있습니다.
5년(10년) 공공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이있습니다.
우선 5년(10년)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종료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입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지원을 받아 만든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공공임대)
1. 무주택자
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3. 3자녀 이상
4. 노부모 부양
5. 신혼부부
6. 생애최초
7. 국가유공자
8. 기관추천자 입니다
비인기 지역은 자리가 넘치는 경우도 많으며,
또 경쟁이 없는 지역은 입주조건이 간편할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입대아파트 입주조건 정리를 하면
국민임대아파트 : 분양이 안되는 장기임대형태
공공임대아파트 : 5년(10년) 임대 후 분양 가능 50년은 분양 X
영구임대아파트 :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 취약계층
공통적인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무주택자여야만 가능 합니다.또한 소득, 자산등 임대 형태,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확인을 해야합니다.
이외에도 행복주택, 장기전세, 신축다세대매입임대 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꿀팁정보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신테스트기 사용시기 사용법 (0) | 2020.08.08 |
---|---|
임신 초기증상 체크 (0) | 2020.08.08 |
경남 청년 드림카드 신청방법 (0) | 2020.07.29 |
에너지효율1등급 환급신청 초간단 (0) | 2020.07.03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초간단 (0) | 2020.06.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