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직장생활을 하면 4대보험이 들어가게 됩니다.
4대보험중 하나인 고용보험이 월급날 명세표를보면 고용보험이란 이름으로 돈이 빠져나가는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을 넣고 퇴사하셨거나 퇴사 예정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진 퇴사가 아니라면 당황스러울수 밖에 없는데
재 취업이 금방 되는것도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가기 때문에 힘들텐데 여기서 실업급여를 통해 조금 숨통이라도 트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퇴사예정이시거나 실직을 당하신분들은 고용보험을 넣은걸 통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누립시다.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어떻게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이란
사회보장보험이며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험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밑에서 알려드립니다. 0
고용보험가입기간,이직확인방법바로가기
https://god-dragon.tistory.com/89
실업급여 신청방법
우선 퇴직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달라고하는것입니다.
(보통은 따로 요청 하지않아도 회사에서 알아서 접수해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첫번째로 워크넷에서 구직신청하기입니다.
1. 워크넷에접속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2. 워크넷 로그인을 합니다.
3. 워크넷 로그인을 하시고 구직신청을 누릅니다.
4. 본인에 맞게 구직신청을 합니다.
5. 구직신청 체크를 다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바로 구직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6. 실업급여 신청방법 두번째로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완료 했다면 이제 고용보험으로 들어갑니다
고용보험 바로가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7. 고용보험 사이트입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8. 로그인을 하시면 이 화면으로 바뀝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9. 실업급여 신청을 하셨으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동영상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동영상시청은 틀어놓고 조작이 30분없으면 꺼지니 중간중간에 마우스를 움직이셔야합니다.
10. 고용센터 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세번째로는 고용센터에 가야합니다.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는 끝이 났는데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고용센터에서 수급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고용센터 방문하실때 주의점은 신분증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주의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마친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주의점이 또 있습니다. 1~4주 주기로 신청한 날짜에 관활센터에 방문하셔서 아직 실업중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취업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이 과정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있는데요 처음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인터넷으로 하겠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하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끝이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생각보다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는데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따라하면 시간낭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6개월)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못한 상태에 있을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회사 폐업, 정리해고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이 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근로조건 채용시 계약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경우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만 받는경우
종교 및 성별, 신체장애 차별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경우
노조활동등으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그밖의 성적인 괴롬힘을 당한경우
실업급여 신청할때 실업급여 수급자격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는경우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쓴경우
단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본인의 과실로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기간은 2019.10.1 이전 이후로 나뉩니다
위에사진은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
www.ei.go.kr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모의계산 까지 다알아보았는데요
고용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을 넣었으니 혜택을 보셔야 합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안좋아 마음이 무거운데 실업급여 신청을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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