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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생활정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초간단

by 드래곤용기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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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초간단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13자리 부호이다. 개인 부호인 P로 시작해 다음 2자리는 발급 연도, 그 다음 9자리는 부여 번호, 마지막 1자리는 오류 검증 부호를 나타낸다.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받을 수 있으며 한번 부여받은 번호는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인터넷에서 가끔 쇼핑을 하다보면 결제창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건너오는 상품을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이상이 넘을 경우 관부가세를 내야 하고

이때 개인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한번 발급 받아 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대로 쓸 수 있으니

수고스럽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 한 번 받아놓으면 쇼핑이 한 결 수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스마트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초간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초간단

2. 모바일 관세청을 다운로드 하고 권한 허용을 하고 실행 시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초간단

3. 모바일 관세청 실행시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보입니다. 클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초간단

 

 

 

 

4.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클릭 한후 발급을 위해서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초간단

'P와 12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제 이 부호가 개인통관고유부호이고, 개인정보이니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PC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위해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P.UNI-PASS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회원가입없이 이용가능하며 모바일에서 「모바일 관세청」 앱 설치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부호발급  후  사용정지는  가능하나,  삭제는  할  수  없음

unipass.customs.go.kr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초간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초간단

2.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위해 인증해야합니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하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처음 발급 사용자 신규발급 버튼을 선택, 기 발급 사용자 조회/재발급에서 핸드폰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선택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초간단

3. 인증을 하면 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초간단

번 본인인증 정상처리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화면이 나오고 본인 인증시 입력한 개인정보 외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추가 입력하고 등록 버튼 선택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초간단

'P와 12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제 이 부호가 개인통관고유부호이고, 개인정보이니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초간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초간단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여부가 통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그러나 화주정보인 개인통관고유부호(주민등록번호 포함)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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